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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07:16

가스누설경보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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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경보기란?

 

1.가스누설경보기란
-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2.독성용 경보기란
- 탐지소자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는 것
-LPG, LNG이외의 가스를 탐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3.휴대용 검지기란
- 점검용으로 만들어진 것

4.방폭형경보기란
- 폭발성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

5.방수형경보기란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

6.분리형경보기란
- 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를 말함

가. 수신부 :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 신호를 수신하고 이를 음향으로 경보하여 주는 것을 말함.
나. 탐지부 :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을 말함.

7.단독형경보기
-탐지부와 경보부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를 말함.

8.경보기의 분류
-경보기는 구조에 따라 단독형과 분리형으로 구분하며 용도에 따라 단독형은 가정용으로 분리형은 공업용으로 구분하며 영업용은 1회로용으로 하고 공업용은 1회로 이상 다 회로를 말함.

9.경보기의 일반구조
1) 수신부 및 분리형 탐지부의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야 함.
2)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 두께 1.0mm이상
3)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두께가 강판의 2.5배 이상
4) 단독형 및 분리형중 영업용은 강판두께의 1.5배 이상
5)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80℃이상의 온도에서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자기소화성이 있어야 한다.
6) 건물등에 부착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나사, 못등에 의해 쉽게 고정
7)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경보하는 외에 다른기능과 겸용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단,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를 긴급차단시키기 위하여 제어부를 작동시키기 위한 신호용 단자, 환풍기용 전기 콘넥터, GP형, GR형, 복합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분리형 중 공업용 탐지부는 전기기기의 방폭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9) 정격전압이 60V를 초과하는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가스성분에 따른 분류
10-1. 폭발성가스 : 공기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하는 가스
(LPG, LNG, 메탄, 수소 등)
10-2. 불활성가스 : 분자구조가 안정되어 화학반응을 하지 않는 가스 (헬륨, 아르곤, 네온가스 등)
10-3. 조연성가스 : 연소하는 것을 도와주는 가스 (산소 등)
10-4. 불연성가스 : 전혀 연소하지 않는 가스 (질소, 이산화탄소 등)
11) 비중에 따른 분류
11-1. 중가스 :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염소, LPG(액화석유가스), 이산화탄소)
11-2. 경가스 :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수소, 메탄, 헬륨, LNG(액화천연가스))
12) 단위용어의 정의
12-1. LEL(Lower Explosive Limit) 폭발하한선
; 가연성가스가 공기중의 산소와 혼합되어 있는 경우 혼합가스 조성비율이 폭발하한선을 넘을 경우 점화원에 의해 혼합가스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최저농도를 폭발하한선(LEL)이라 한다.
12-2. %(Percentage) 백분율
12-3. PPM(Part Per Million) 백만불율
13) 가연성가스의 폭발하한계

가스의 종류

폭발하한선

%

PPM

LEL

이소부탄

1.8

18,000

100

메 탄

5.0

50,000

100

 

 

 

 

 

가스누출경보기 /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란             

 

ㅇ 가스누출경보기
가스의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으로서, 경보부와 검지부로 구성되어 있음.(고시 제2-2-28조, 29조)

ㅇ 단독형(가정용) 경보기
탐지부(검지부)와 수신부(경보부)가 1개의 상자에 넣어 일체로 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로서 가정용으로 사용됨.(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2조 제10호 및 제3조)

ㅇ 분리형(공업용) 경보기
탐지부(검지부)와 수신부(경보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로서 용도에 따라 영업용과 공업용으로 구분됨. 이 경우 영업용은 1회로용으로 하며, 공업용은 1회로용 이상의 용도로 함.(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2조 제9호 및 제3조)

ㅇ 방수형 경보기
가스누출경보기(검지부)의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제2조 제4호)

ㅇ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가스가 누출되었을 시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로서, 가스누출자동차단기와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를 말함.

ㅇ 가스누출자동차단기
규정된 유량보다 많은 양의 가스가 통과할 때 가스를 자동차단하는 성능(과류차단 성능)과 누출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성능(누출점검 성능)을 가진 장치를 말함.(시행규칙 별표6-2-나(1))

ㅇ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원격개폐가 가능하고 가스누출경보기로 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경보를 울리면서 자동으로 가스의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를 말하며, 검지부, 제어부 및 차단부로 구성되어 있음.(시행규칙 별표6-2-다(1), 고시 제9-1-19조, 20조)

 

□ 검사업무 착안사항(적용기준)

구 분

가스누출경보기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설치대상시설

ㅇ LPG충전ㆍ저장ㆍ집단공급ㆍ판매시설
ㅇ LPG특정사용시설 중 다음의 시설
- 저장탱크 설치 시설 (시행규칙 별표18-1-마)
- 소형저장탱크 설치 시설 (고시 제2-4-2조) -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제외시설(고시 제3-3-7조)

ㅇ LPG 특정사용시설

경보기의종류

ㅇ 분리형으로서 가스농도를 지시할 수 있는 것(고시 제2-2-28조)
※ 경보부와 검지부를 분리 설치

 

경보부(제어부) 설치장소

ㅇ 관계자(안전관리자 등)가 상주하거나, 경보를 식별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고시 제2-2-30조)

ㅇ 연소기 주위로서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고시 제3-3-5조)

공업용 경보기 설치 규정

ㅇ 규정된 바 없음 - 다만, 검지부가 다점식인 경우에는 경보가 울릴 때 경보부에서 가스의 검지장소를 알 수 있는 구조이면 가능(고시 제2-2-29조)

ㅇ 규정된 바 없음
- 다만, 제어부는 가스사용시설의 연소기 주위로서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면 가능(고시 제3-3-5조)

방폭구조 경보기(검지부) 설치 규정

ㅇ 충전ㆍ저장ㆍ집단공급ㆍ판매시설 : 방폭구조이어야 함. - 충전 : 시행규칙 별표3-1-가(6)(나) - 저장 : 시행규칙 별표7-1-가(3) - 집단공급 : 시행규칙 별표4-1-카 - 판매 : 시행규칙 별표5-1-마
ㅇ 특정사용시설 - 저장탱크 설치 시설 : 방폭구조 이어야 함(시행규칙 별표18-1-마)
- 소형저장탱크 설치 시설 ㆍ전용탱크실 내 설치 : 방폭구조이어야 함(특정사용시설 지침 제27조) ㆍ옥외 노출 설치 : 규정된 바 없음. 다만, 공업용일 경우에는 검지부가 방폭구조이어야 함.(공업용의 경우에는 "공업용으로 표시되어 있음.) ※ 방폭구조인 경우에는 검지부에 "방폭형" 문자 및 방폭등급이 표시되어 있음. -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제외 시설 : 규정된 바 없음

ㅇ 규정된 바 없음
- 다만, 전용탱크실 내에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경우 전용탱크실 내의 전기설비(검지부, 조명등, 스위치 등)는 방폭구조이어야 함. ※ 방폭구조인 경우에는 검지부에 "방폭형" 문자 및 방폭등급이 표시되어 있음.

 

 

방수형구조 경보기(검지부) 설치 규정

ㅇ 규정된 바 없음
※ 방수형인 경우에는 검지부에 "방수형"이라는 문자 표시가 있음.

ㅇ 검지부는 방수형이어야 함(고시 제9-1-20조)
※ 방수형의 경우에는 검지부에 "방수형"이라는 문자표시가 있음.

<참고사항>
ㅇ LPG 특정사용시설 중 가스누출경보기 설치 대상시설은 경보기 설치와는 별도로 연소기실에 가스누출경보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함.
ㅇ 가스누출자동차단기는 현재 생산이 되지 않고 있음.
ㅇ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의 전원 OFF시 발생현상
- 기계식 : 전원 OFF 당시의 현상 유지(차단부가 ON상태이면 ON, OFF상태이면 OFF상태로 유지)
- 솔레노이드밸브식 : 전원이 OFF되면 자동으로 차단부가 OFF됨.

 

 

 

가스누출경보기 설치기준                   
 

1. 가스누출경보기는 다음 기능을 가진 것을 설치한다.
1) 가스누출을 검지하여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2) 설정된 가스농도 폭발하한계의 1/4이하에서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3) 경보를 울린 후에는 주의 가스농도가 변화하여도 경보를 울려야 하며 대책을 강구함에 따라 경보정지가 되어야 한다.
4) 담배연기등의 잡가스에 경보를 울리지 않아야 한다.

2. 가스누출경보기의 구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가스공급 시설에는 소방법 규정에 의한 분리형 공업용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한다.
2) 충분한 가도를 가지며 취급과 정비가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3) 경보기의 경보부와 검지부는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4) 경보기가 다점식인 경우 경보부에서 가스검지 장소를 알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경보램프는 점등 또는 점멸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3. 검지부 설치장소
1) 저장 설비 및 처리설비중 가스가 누출하기 쉬운장소, 누출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장소에 설치
2) 관계자가 상주하거나 경보를 식별할 수 있는 장소, 경보가 울린후 각종 조치를 취하기 적절한 위치
3) 파일럿 버너등에 의한 인터록 기구를 갖추어 가스누출의 우려가 없는 사용설비는 제외

4. 경보기의 설치위치
1) 설치위치는 가스의 성질, 주위상황 각 설비의 구조등의 조건에 따라 정화되 다음 장소에는 설치하지 말 것
- 증기 물방울 기름섞인 연기등이 적접접촉될 우려가 있는곳
- 설비등에 가려져 누출가스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곳
- 경보기가 파손될 우려가 있는곳
2) 경보기의 설치 높이
- 가스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설치

5. 경보기의 설치개수
1) 설비가 건축물내로 지붕이 있고 둘레의 1/4이상이 벽으로 싸여있는 장소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설비군의 바닥면 둘레 10M이내에 대하여 1개이상의 비율고 계산하여 설치한다.
2) 설비가 건축물밖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군의 주위 20M에 대하여 1개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수를 설치한다.
3) 기계실 가스침입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있거나 누출한 가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한 기계실은 제외한다.
- 기계실내에 외부로부터의 가스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압력을 유지한경우
-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에만 관계되는 기계실에서 기계실입구의 바닥면의 위치를 지상 2.5M 이상으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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