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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1, 2018. 12. 31,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02-2110-1907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2., 2013. 3. 23., 2017. 7. 26.>

1.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자ㆍ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제어ㆍ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器具)ㆍ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보통신공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용역업"이란 용역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설계"란 공사(건축사법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시방서(示方書),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감리"란 공사(건축사법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ㆍ시공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감리원(監理員)"이란 공사(건축사법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은 제외한다)의 감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1. "발주자"란 공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사업자(용역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受給人)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下都給)하는 자는 제외한다.

12. "도급"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 위탁,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공사를 완공할 것을 약정하고, 발주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1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16. "정보통신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3(공사의 제한) 공사(工事)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1. 전기통신사업법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3. 통신구(通信溝) 설비공사 또는 도로공사에 딸려서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地下管路)의 설비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3. 25.]

[시행일 : 2019.6.25.]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의하면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액경보기는 정보통사공사업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액경보기는  무면허업자가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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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업자가 공사를 할경우 아래와 같은 벌칙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19. 10. 25] [법률 제16020, 2018. 12. 24,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02-2110-1907

 

9장 벌칙 <개정 2009. 3. 25.>

7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2. 21., 2018. 12. 24.>

1. 12조를 위반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3. 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4. 24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준 자 또는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자

5. 6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전문개정 2009. 3. 25.]

75(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24.>

1. 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를 하게 한 자

2. 8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서 사용한 사람

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한 자

4. 36조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하거나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5. 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09. 3. 25.]

7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24.>

1. 6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한 자

2. 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주한 자

3. 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주한 자

32. 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

4. 25조를 위반하여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한 자

6.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9. 3. 25.]

77(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3. 17.]

78(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12. 24.>

1. 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아니한 자

12. 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6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11조에 따른 감리 결과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2. 1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4. 23조에 따른 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사람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8. 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사람

9. 63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 63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09. 3. 25.]

 

부칙 <16020, 2018. 12. 24.>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감리원의 배치현황 신고에 관한 적용례) 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3(공사업자의 상속 신고에 관한 적용례) 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사업자의 사망으로 공사업을 상속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벌칙에 관한 적용례) 76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5(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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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다운로드

1. 정보통신공사업법

2. 정보통신공사업법(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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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서류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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