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가스누출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SK하이닉스 (46,850원▲ 700 1.52%)M14 공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SK하이닉스 M14 신설 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이 이달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조사 기간과 투입 인력은 아직 미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 몇개의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끝나야 조사 기간을 확정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별근로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유사재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실시하는 조치다. 2013년에는 불산누출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과 질식사고로 5명이 사망한 현대제철 충남당진사업장이 대대적인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달 30일 발생한 M14 사업장 내 가스 누출 사고 때문에 비롯됐다. 당시 낮 12시 25분쯤 M14 10층에서 스크러버(배기장치) 내부를 점검하던 강모(54)·이모(43)·서모(43)씨 등 3명이 쓰러졌다. SK하이닉스는 "옥상층 스크러버 시운전 후 점검 과정에서 질소 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M14 공장에 대한 특별감독 이외에도 검찰과 함께 SK하이닉스 전사 차원의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단속 결과 관리 부실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입건해 형사처벌하고, 특히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책임자를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합동단속 기간에 사고가 나면서 SK하이닉스의 관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같이 협의해 특별감독 형식의 강화된 합동단속에 들어갈 것"고 말했다.
2015.05.04 14:08
근로자 3명 사망한 SK하이닉스, 노동부 특별감독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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