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중소·영세 사업장 비중이 높은 표면처리(도금)·염색업종에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제정해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통계청에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금, 염색가공·모피 및 가죽제조업에 해당되는 사업장과 공정에 적용된다.
업종별 기준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 중 바닥시설, 감지설비, 집수시설 등의 항목에 대해 표면처리, 염색업종 공정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표면처리‧염색업종은 유해화학물질인 도금액, 염색액이 담긴 수조에 금속 또는 섬유를 담갔다가 물로 세척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중소업장과 영세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공정 특성상 수작업으로 진행해 도금액, 염색액과 세척수에 의해 바닥이 수시로 젖어 있고, 바닥으로 떨어진 액체는 모두 폐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된다.
바닥시설 : 기존에는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를 갖춰야만 했다면, 신설된 기준에 따르면 물이 고이지 않는 바닥구조를 갖추는 방법 외에도 격자형 발판 등을 설치해 바닥으로 떨어진 액체가 즉시 배수되어 폐수처리장에 유입, 처리되는 구조를 갖춘 경우도 인정했다.
감지 및 경보 설비 : 기존에는 취급 시설 주변 바닥에 누액감지기를 설치해야 했다. 신설 기준에 따르면, 잦은 세척 작업 등으로 바닥이 자주 젖어 있어, 바닥에 설치된 누액감지기의 오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누액감지기 설치 대신 유‧누출의 주요 원점인 배관 접합부마다 누출감지테이프를 설치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젼(CCTV)이나 순회점검으로 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도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하역장 집수시설 : 기존에는 집수시설을 갖춘 하역장소를 마련해야 했다. 하지만 표면처리‧염색업종은 다수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사업장마다 집수시설을 갖춘 별도의 하역장소를 마련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하역하는 동안에만 운송차량 주변에 설치했다가 해체할 수 있는 이동식 집수시설을 임시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우도 인정해 소규모 사업장의 현장 이행력을 개선함과 동시에 화학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제조 및 사용시설 집수시설 : 시설 주변에 유출 방지를 위한 방지턱과 트렌치 등을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바닥 배수 구조와 폐수처리장으로 전량 유입 및 처리되는 경우에도 인정하게 됐다.
비상발전설비 : 기존에는 경비설비와 소화설비, 통신설비 등에 비상발전을 연결해야만 했다. 하지만 중소‧영세사업장들이 공간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비상발전설비, 환기설비, 조명설비, 배관시험 등의 시설기준에 대해서도 업종특성을 고려해 시설기준을 특화하기로 했다. 시설기준의 현장 이행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기구 : 기존에는 급기구와 환기구를 지상 2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했지만, 건축물 구조상 외기가 지속해서 유입되는 경우 환기구 설치가 면제된다. 설치공간을 고려한 적정 높이를 허용하고자 한다.
배관 : 재질 및 강도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했고 펌프가 연결된 대부분 배관이 비파괴 및 내압시험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주기적인 두께 측정 관리 시에도 인정하기로 했다. 비파괴시험은 금속배관에만 한정하고 표면처리에 한해 기밀시험 결과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