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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 등의 유지보수 기록표

¡ 작성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장 희, 여운성


¡ 제 · 개정 경과
       - 2013년 00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관련 규격 및 자료
       - KS C 6592 독성 가스감지기의 성능시험방법
       - KS C 6593, 독성 가스감지기의 설치, 운전 및 유지보수
       - KS C IEC 60079 - 0, 방폭전기기계⦁기구 - 일반 요구사항
       - KS C IEC 61000 - 6 - 2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6부 : 일반기준 - 제2절 : 산업용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기자기 내성기준
       - KS C IEC 61000 - 6 - 4, 전기자기적합성(EMC) - 제6부 : 일반기준 - 제4절 : 산업용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전기자기 내성기준
       - ISA 92.00.01,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Toxic Gas Detectors"

 

¡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위험성연구팀

      (전화 042-869-0321, FAX 042-863-9002)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공표일자: 2013년 10월 2일
제 정 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1. 목적
작업장에 독성가스의 누출을 조기에 감지하여 신속한 경보, 대피 및 적절한 안전조치를 위하여 사용하는 독성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등의 설치, 운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휴대용, 이동용 및 고정용으로 사용하는 독성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등의 설치, 운전 및 유지보수 시에 적용한다. 다만 공정제어 또는 공정 감시용 검지기, 분석이나 측정에 사용하는 실험용이나 연구 목적의 가스감지기, 주거용 검지기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독성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등”라 함은 독성 물질의 가스를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고, 미리 설정해 놓은 가스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며, 검지기와 수신경보기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나) “독성물질”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제7호에서 정한 급성 독성 물질로서 대기 중에서 기체, 증기, 흄, 미스트 등의 상태인 것을 말한다.
(다) “경보 설정값 (Alarm set point)"이라 함은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등이 자동적으로 가스를 감지하여 경보나 기타 출력 기능이 작동되도록 미리 정해 놓은 농도를 말한다.
(라) “청정공기”라 함은 검지기의 작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공기를 말한다.
(마) “교정 (Calibration)”이라 함은 검지기의 영점을 조정하거나 스판(Span)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바) “교정가스 (Calibration gas)” 검지기의 교정에 사용되는 농도를 알고 있는 가스혼합물을 말하며, “표준가스”라고도 한다.
(사) “확산식”이라 함은 감시되고 있는 대기로부터 가스 검지기 센서까지의 가스전달 과정이 자연적인 분자 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식을 말한다.
(아) “흡입식 (Sample draw)식”이란 감시되는 대기 유동을 가스 감지 센서로 수동조작이나 전기펌프에 의해 강제로 보내는 방식을 말한다.
(자) “비전형적인 혼합물”이라 함은 가스측정 주위가 대기 중의 산소농도보다 낮거나 초과되는 조건을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고정용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의 설치
(1) 고정용 가스감지기의 설치 시에는 제조자가 제공한 검지기 설치 매뉴얼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등은 KOSHA GUIDE "가스폭발위험장소에서 전기설비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에 적합한 방폭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3) 감지기는 가능한 한 가스 누출이 우려되는 누출부위에 가능한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4) 직접적인 가스 누출은 예상되지 않으나 주변에서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은 다음 각 지점에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 밖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풍향, 풍속 및 가스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지점 또는 누출 위험지역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서 누출된 가스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감지기는 감지대상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내의 하부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배기구 부근 또는 건축물 내의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5) 감지기의 설치위치는 한국산업규격이나 관련기관의 일반적인 지침 이외에 다음 사항들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가) 감지대상 가스의 밀도는 공기에 비해 무겁거나 가벼울 수 있으나 일반적인 작업공간에서 가스 농도가 공기의 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
(나) 주변 공기의 유속 및 방향은 감지하고자 하는 수증기 및 가스의 확산에 영향을 준다.
(다) 주위 온도는 제조자가 제시한 사용온도 범위에 부합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저 휘발성 액체인 경우에는 감지기를 공급원에 더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마) 모든 검지기 및 검지센서는 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 검지센서의 위치는 향후 유지 및 검·교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사) 벽, 물받이, 분리대와 같은 구조물은 가스 및 증기를 축적시킬 수 있다.
(아) 평상시 운전이나 점검할 때 인화성 또는 독성 물질에 근로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감지기는 전자파 등의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차) 검지센서는 제조자가 제품시방서에 제시한 최대 선로저항, 최소 전선 굵기, 절연등급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어장치와 연결하여야 하고, 이때 사용목적과 폭발위험장소 분류에 적합한 전선 및 전선관 또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카) 감전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접지를 요하는 장비는 적절하게 접지하여야 한다.
(타) 전자파 간섭이 유발되는 장소에서는 적절하게 접지하고, 차폐된 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검지기의 외함이 도전체인 경우 적절한 접지를 하여야 한다.
(파) 차폐된 전선은 통상 제어장치 말단의 한 지점에서만 접지하고, 제조자가 지정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하) 나사 연결부위에는 모두 윤활제를 사용해야 하고, 윤활제에는 실리콘과 같은 검지센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거) 습기와 응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지기 및 검지센서와 접속 전선 및 전선관에는 적절한 배수장치가 포함하여야 한다.
(너) 흡입장치로 유입된 인화성 및 독성 가스는 안전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더) 감지기에 연결용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검지기의 최대 정격 전류 및 전압, 릴레이 접속단자 등을 확인하고, 차폐재 및 절연 장치와 기타 본질안전 부속품 등도 병행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러) 감지기의 오동작 우려가 있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는 감지기의 설치를 가능한 피하여야 한다.
① 진동이나 충격이 있는 장소
② 온도 및 습도가 높은 장소
③ 고전압 및 고주파수 등 전자 잡음(Electronic noise)이 발생하는 장소
④ 출입구의 부근 등과 같이 외부 기류가 통하는 장소
⑤ 급기구 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 m 이내의 장소 등
(6) 전원 공급장치는 제조자가 요구하는 사양의 직류 또는 교류의 신뢰성 있는 외부전원 공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옥외에서 사용되는 외부전원 공급설비는 가스감지기 설치 또는 사용환경과 위험지역구분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주전원이 차단되어도 30분 이상 연속적으로 경보와 작동이 가능하도록 안정된 비상전원 공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9) 교류전원은제조자가 요구하는 전압과 주파수 범위 내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으면 전압이 변화하는 동안에도 전원공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정격전압의 85 ∼ 110 % 이내의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10) 직류전원은 4시간 이상 지속적인 측정과 경보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11) 예비 전원장치는 교류 또는 직류전원의 공급이 일시 중단되어도 안정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2)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를 통해 전원을 공급하는 것을 권장한다.

 

5. 성능 유지 및 보관
5.1 성능 유지
(1) 검지기는 최대, 최소 가스농도를 지시하기 위한 출력신호나 경보장치를 내장하여야 한다.
(2) 경보설정값은 전문가, 안전보건관리자 만이 변경이 가능토록 암호 등의 잠금기능이 있어야 하고, 평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3) 모든 검지기는 시간가중 노출기준(TWA) 또는 그 이하에서 한 개의 사전 설정된 경보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4) 대기압에서 감지기를 청정가스에 안정화시킨 다음 측정범위의 95 ∼ 100 % 농도의 시험가스에 갑자기 노출시켜 지시값과 시간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풀 스케일의 20 % 농도 지시 시간은 10초 이내이어야 한다.
(나) 풀 스케일의 50 % 농도 지시 시간은 30초 이내이어야 한다.
(5) 대기압에서 감지기를 95 ∼ 100 % 농도의 시험가스에 안정화시킨 다음 청정가스에 갑자기 노출시켜 지시값과 시간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풀 스케일의 50 % 농도 지시 시간은 45초 이내이어야 한다.
(나) 풀 스케일의 10 % 농도 지시 시간은 90초 이내이어야 한다.
(6) 해당 독성물질의 허용농도 이하에서 경보가 발생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7) 경보 정밀도는 전원의 전압 등 변동이 ±10 % 정도일 때에도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8) 경보를 발신한 후에는 가스 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가 발하여져야 하며, 경보 설정을 재설정하여야만 경보가 정지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감지기가 다점식인 경우에는 경보가 발하여졌을 때 수신경보기에서 가스의 감지장소를 알 수 있어야 한다.
(9) 부식성 증기나 가스가 존재하는 곳에서 사용되는 검지기는 내식성이 있는 재질 또는 부식성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10) 흡입식 휴대용 검지기는 필요한 샘플 주입기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1) 흡입식 검지기는 적절한 유량 지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요구사항이 사용설명서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시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12) 비선형 계기 또는 지시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동특성이 사용설명서에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13) 검지기는 다음 중 하나라도 발생하게 되면 신호출력 또는 접점출력에 의한 고장신호를 발해야 하고, 이러한 신호 또는 접점출력은 다른 경보 또는 종료신호와는 독립적이어야 한다.
(가) 검지기의 입력전원 고장
(나) 회로보호 장치의 개방
(다) 원격감지기 헤드에 접속되는 한 개 이상의 회로 개방
(라) 사용범위의 10 %에 달하는 0(제로) 이하의 하강 표시
(14) 경보나 고장신호를 중지시키는 스위치와 같은 장치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검지기가 정상적인 작동상태로 전환되었을 때 경보, 고장, 고장신호가 자동적으로 작동
(나) 고장상태일 때 특유의 시각 또는 청각신호나 출력신호를 발생
(다) 현장 검지기의 시각경보 지시가 작동
(15) 교정과 경보 설정은 특수공구에 의해 열 수 있는 잠금장치 또는 암호의 입력과 같은 방법으로 비자격자 또는 부주의한 접촉으로부터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16) 고정용 및 이동용 흡입식 가스감지기는 가스 흐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신호출력 또는 접점출력의 형태로 고장신호를 발할 수 있는 일체화 또는 일체화되지 않은 유량검증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17) 휴대 및 이동용 검지기는 소모품을 교환 또는 재충전하지 않고 4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배터리 등을 평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18) 휴대용은 전원 저전압 상태를 경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경보는 최소 5분 이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5.2 적절한 부속품 사용
(1) 감지기는 적절한 부속품과 조합을 통해서 특정 환경조건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될수 있으며, 이러한 부속품을 사용할 때는 제조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2) 부속품의 사용은 검지기의 응답시간 지연 및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3) 도전성의 샘플가스 프로브를 가진 휴대용 검지기의 사용 시 감전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의 부속품을 비도전성 재질의 부속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비흡착성의 거친 필터는 먼지가 함유된 환경에서 샘플가스를 흡입하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한다.
(5) 특수 필터나 배수장치를 가지고 있는 흡입용 배관장치는 감지기의 오염을 줄여준다.
(6) 희석용 부속품은 대기 중 가스의 농도가 사용 가능 측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독성가스감지기의 사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7) 긴 흡입용 배관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센서에서 가까운 곳에 샘플가스 밸브나 마개를 설치하여 영점 조절을 위해 청정공기를 흡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밸브와 마개를 설치한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 시에는 자동적으로 잠겨 청정공기의 흡입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주변 공기의 흐름이 빠르거나 액체가 비산될 수 있는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속품들을 사용하여 해당장소에서 가스 감지를 할 수도 있다.
(9) 원격 교정용 부속품은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위치에 설치된 감지기의 교정 시 사용한다.

 

5.3 검지기 보관
(1) 검지기의 보관은 원래의 용기나 적저당한 안전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스나 증기가 없는 건조한 장소이어야 한다.

(2) 검지기는 제조자가 제시하는 온도 및 습도 등의 저장 환경 조건에 부합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3) 보관 전에 검지기를 살펴보고,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건전지 등의 내부 전원을 제거하여야 한다.
(4) 충전기 또는 영구적인 전원을 갖는 경우에는 보관기간 동안의 전원 관리방법은 제조자의 사용설명서를 참고한다.
(5) 사용자는 각 검지기별로 장비 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분기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성능 및 교정사항, 유지보수 사항에 대한 내용을 <부록 2> 독성가스 누출감지 경보기에 대한 유지보수 기록표를 참고하여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6. 감지기 점검
6.1 육안점검
(1) 기능이상, 경보, 계기 등의 비정상 상태에 대한 검지기 점검
(2) 감지기 헤드에 독성가스와 감지센서의 접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차단물질이나 흡착물질이 있는지 확인
(3) 흡입배관이 흡입계통에 적합한지를 확인
(4) 흡입계통의 배관 및 부속품을 점검하여야 한다. 균열이 가거나 패인 곳은 없는지, 휘거나 부러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배관이나 부속품 중에 손상된 곳이 있다면 제조자가 추천하는 부속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6.2 응답성능(감도) 점검
(1) 제조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검지센서를 특정농도의 교정용 교정가스에 노출시킨다.
(2) 청정공기 중에서 검지기의 출력값이 0(제로)을 지시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계기 눈금이 안정적일 경우 필요한 경우에만 제조자의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여 검지기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출력값이 제품시방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여 사내·외 전문가에게 검지기의 조정이나 교정을 실시하거나, 외부의 책임이 있는 교정 및 검사기관에 검지기 보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5) 흡입식 검지기의 응답 성능 및 감도 점검은 흡입배관을 통해 교정용 독성가스를 주입한 경우와 센서부에 직접 독성가스를 접촉시킨 경우의 두 가지 결과를 비교하여야 한다. 이때, 점검은 흡입배관 및 필터 등에서 연결상태 및 누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6) <부록 2> 독성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에 대한 유지보수 기록표를 참조하여 유지보수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7) 검지기의 육안 검사 및 응답성능 점검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사용설명서에 따른 조정을 한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검지기의 유지보수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내·외 전문가 또는 교정 및 검사기관에 정비를 의뢰하여야 한다.

 

6.3 휴대용 가스검지기 점검
(1) 검지기의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여 다음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가)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모든 아날로그 계기의 영점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원격 검지센서 및 전원 공급장치의 전기 접속부가 적절하게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배터리의 전압 및 상태를 점검하고, 연속해서 4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토록 건전지 등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사용설명서에 따라 조정 및 교체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은 필터, 화염방지기 등이 있는지 점검한 후 필요한 경우 교체하여야 한다.
(마) 전원을 인가하고, 적당한 예열시간을 둔다.
(바) 흡입식 검지기의 경우 흡입배관의 누설여부와 흡입유량을 점검하여야 한다.
(사) 고장회로 (오작동)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일체형 또는 원격용 검지센서의 흡입장치는 감지기와 반응하는 가스가 없는 청정공기에 위치시키고, 배관 내의 정화를 위하여 충분한양의 공기를 흡입시킨 후 (흡입방식 검지기에만 적용) 출력값이 0(제로)을 가리키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3) 실제 검지기가 사용될 곳의 가스 농도와 비슷한 농도의 제조자가 추천하는 독성교정가스를 사용하여 검지기의 응답성능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점검결과 허용오차 범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제조자가 권장하는 방법으로 검지기의 교정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4) 시험에 사용하는 독성 교정가스의 농도는 최대 경보 설정값보다 커야 하며, 이 경우 모든 경보장치가 작동하여야 한다.
(5) 감지가가 상기의 절차에 부적합하여 사용설명서의 교정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않으면 검지기의 유지보수에 관한 책임이 있는 전문가 또는 교정 및 검사기관에 정비를 의뢰하여야 한다.

 

6.4 고정용 검지기 점검
(1) 검지기의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여 다음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가)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모든 아날로그 계기의 영점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원격 검지센서 및 전원 공급장치의 전기 접속부가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폭발위험장소에 설치되는 방폭기기의 외함에 사용된 볼트 및 나사의 개수와 전선관용 밀보제가 적합한지 확인하며 볼트 및 나사의 조임 여부와 전선관용 밀봉제의 접합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검지기에 전원을 공급하여 모든 계기가 사용설명서에 명시한 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마) 사용설명서에 따라 검지기의 안정화를 위하여 적절한 시간을 둔다.
(2) 감지기와 반응하는 가스가 없는 청정공기 상태에서 센서를 이용하여 경보 설정값에서 검지기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검지기의 계기를 수동으로 경보 설정값까지 조정하거나 제조자가 권장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경보가 이상 없이 작동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영점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검지기의 감지 가능 농도 범위의 제조자가 추천한 해당 교정가스 혼합물을 사용하여 검지기의 응답성능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점검결과 허용 가능 정확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제조자가 권장하는 방법으로 검지기의 교정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5) 감지기가 상기의 절차에 부적합하여 사용설명서의 교정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검지기의 유지보수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내·외 전문가 또는 교정 및 검사기관에 정비를 의뢰하여야 한다.
(6) 일부 가스감지기는 원격 감지기 헤드를 여러 개 통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때 여러 개의 감지기 헤드에서 나오는 출력신호는 제조자의 설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응답성능 및 경보 점검 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고, 최초 사용점검을 위한 교정 시에는 가능한 오염물질 및 둔감재, 방해
물질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7. 사용 시 주의사항
7.1 일반사항
(1) 제조자가 제공한 사용설명서를 읽고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2) 특히, 검지기의 모든 제어장치와 수신경보기는 그 위치와 기능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모든 검지기는 최초 사용 전에 교정시험을 절차에 따라 판매자가 현장에서 교정을 하거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검지기는 검·교정 유효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5) 흡입식 가스감지기의 경우 흡입시간이 센서에서 샘플가스를 감지하기에 충분하여야 하며, 샘플가스의 이동 시간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6) 흡입배관이 지나치게 긴 경우에는 가스감지 시 일정시간 지연을 유발할 수 있기때문에 검지기 등에 최소 지연시간을 표시해 두는 것을 권장한다.
(7) 시간 지연은 특정 값으로 정해져야 하며, 공학적인 설계를 통해 허용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8) 가스 및 증기가 균일하게 섞이지 않고 층을 이루는 장소에서는 높이 별로 여러 지점에서 가스 농도를 점검하여야 한다.
(9) 액체가 담겨진 곳 위에서 샘플가스를 흡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흡입배관의 끝단이나 감지기 헤드가 액체 부분에 닿지 않게 하여야 한다.
(10) 감지하고자 하는 곳의 주변 대기온도가 가스 센서 주위의 온도보다 높을 경우에는 가스감지기에서 증기의 응축은 검지기의 오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감지기 주위의 온도가 주변 대기온도보다 같거나 높게 유지하거나, 단열 또는 감지기 주변의 증기를 완전히 증발시켜는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11) 흡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흡입배관은 제조자가 추천하거나 흡입배관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재질로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고무나 폴리에틸렌 등과 같은 일부 물질은 독성가스에 대한 흡착성이 강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3) 이 지침에 해당되는 가스감지기는 보통 한 종류의 가스나 증기에만 적용하기 위한 검지기가 아니므로, 제조자의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여 주변에 있는 다른 가연성 및 비가연성 가스들의 간섭 및 영향이 가스감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4) 증기나 수증기, 에어로졸, 먼지 등의 물질들은 필터, 화염방지기, 보호구 등에 흡착 또는 부착되어 샘플가스의 흡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15) 안전성의 향상을 위해 다른 독성가스나 가연성 가스 및 증기 등을 감지할 수 있는 검지기들을 통합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16) 제조자가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지기의 사용 농도범위를 초과한 농도의 가스에 노출된 검지기는 다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7.2 독성가스 존재 가능 장소의 출입
(1) 독성가스가 존재할 수 있는 장소로 출입하기 전에 먼저 외부에서 근로자의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독성가스에 대한 검사와 병행하여 산소결핍 및 가연성 가스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산소결핍은 독성가스감지기의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 독성가스 검사 이전에 산소농도를 먼저 점검하여야 한다.

(5) 작업 중에 가연성 가스, 산소 및 독성가스 농도가 허용범위를 벗어 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측정하여야 한다.

 

7.3 비전형적인 혼합물
(1) 가스감지기의 교정은 산소의 부피 농도가 대략 21 %인 공기 중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만약 산소의 농도가 부족하거나 초과되는 조건에서 교정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검지기의 응답성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설명서를 참고하거나 제조자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7.4 감도 저하물질
(1) 어떤 물질들은 독성이나 감도 저하, 억제성분 등을 가지고 있어 특정 감지기의 감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2) 만약 검지기가 감도 저하성질을 가진 물질들이 존재하는 대기 중에서 사용된다면 특정 농도의 교정가스를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검지기의 감도를 점검하여야 한다.
(3) 일부 검지기들은 감도 저하물질을 독성가스 잘못 감지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제조자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4) 일반적으로 알려진 감도 저하 물질의 종류는 사용설명서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
7.5 전자파 간섭
(1) 일부 가스감지기는 전자파 간섭에 민감하여 기능 이상, 오경보, 영점 복귀현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2) 전자파 간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간섭에 견딜 수 있는 적합한 검지기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8. 유지보수

8.1 일반사항
(1) 제조자의 사용설명서와 규제 요건에 부합하게 <부록 2> 독성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등의 유지보수 기록표를 참조하여 정기적인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이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별도로 정한 검정 및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 절차의 진행은 독성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내·외 전문가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설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거나, 유지보수 관련 전문가는 제조자가 제시한 점검 및 유지보수 절차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검지기 수리를 위해 검지기 제조자나 관련 교정 및 검사기관에 검지기를 의뢰하여야 한다. 여기서 사내·외 전문가는 유지보수 절차를 수행할 능력 이외에 독성가스의 특성, 가스감지기의 성
능시험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고, 해당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5) 사업장 내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유지보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에게 사내 유지보수, 교정 등의 전문가 자격을 부여하고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교체용 부속품은 제조자로부터 구입하거나,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사용설명서에 따라 작동상의 결함을 해결하고, 교정절차에 따라 교정시험을 진행하여야 한다.
(8) 교정자는 신호처리 감지기 헤드의 경우에는 감지하는 가스농도와 출력과의 관계에 대한 정밀도를 제조자가 제공하는 설명서 등을 참조하여 잘 이해하여야 한다.

 

8.2 예비점검
(1) 정기점검 시 검지기는 유지보수 절차의 모든 과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특정 기능이 불량인 검지기의 경우에는 고장내역을 기록하고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모든 검지기는 출고하기 전에 반드시 정상작동을 확인하고, 교정을 하거나 교정주기 이내이어야 한다.

(4) <부록 2> 독성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등의 유지보수 기록표에 대한 유지보수 기록표 등을 참조하여 검지기의 과거 점검기록을 검토하여야 한다.
(5) 부품의 교체나 수리여부는 사용설명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6) 다음 내용은 정기 유지보수 절차에도 동일하게 준용된다.
(가) 농도를 알고 있는 독성가스 혼합물을 사용하여 검지기의 응답성능을 점검하여야 한다.
(나) 계기부 및 제어장치와 스위치, 유량 계통 등의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 외부에 있는 제어장치를 작동시키고,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작동 오류나 전기적으로 회로개방을 유발할 수 있는 외함의 손상 및 비틀림 등이 없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마) 회로기판과 배선에 대한 육안검사를 통해 소손 및 균열부분, 납eOA 상태 등을 확인하고, 모든 배선의 단락여부와 접속부의 연결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하여야 한다.
(바) 퓨즈와 퓨즈 덮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교체하여야 한다.

 

8.3 센서
(1) 제조자가 권장하는 가스감지기의 유지보수 시기는 가장 최근 실시한 센서의 교체 시기와 예상 수명, 교정 시 가스에 대한 응답성능 등을 통해 센서를 평가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제조자가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농도의 독성가스에 노출된 후에는 센서에 대한 재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검지기 영점 조정이 불가능하고, 농도를 알고 있는 가스로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출력이 일정치 않은 경우 센서를 교체하여야 한다.
(4) 부착 및 고정 상태, 부식여부, 먼지와 습기의 존재를 점검하고 손질이나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설명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5) 제조자가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경우 고농도의 가연성 가스에 노출된 후에는 센서에 대한 재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8.4 흡입계통
(1) 이 항의 내용은 흡입식 가스감지기에만 적용한다.
(2) 흡입계통의 누설 여부와 막힘 여부, 흡입구 및 전기 펌프의 작동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청소 및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설명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4) 모든 필터 및 배출 장치와 화염방지기는 깨끗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청소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5) 흡입계통 및 샘플가스 흡입용 용기에 대해 외부 물질의 침전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적절한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사용설명서에 따라 흡입계통의 모든 연결부위는 적절히 체결하여야 한다.
(7) 모든 밸브와 펌프의 유동 부위는 사용설명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윤활하여야 하며 윤활을 목적으로 합성 실리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8) 샘플가스 흡입장치는 제조자가 권장하는 시험기기를 사용하여 정량의 샘플가스를 흡입하도록 조정해 주어야 한다.
(9) 검지기의 정상작동을 위해 흡입 불량으로 인한 고장신호 발생 시에는 반드시 점검을 하여야 한다.

 

8.5 수신경보기
(1) 계기가 검지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계기의 파손, 유리 및 렌즈의 균열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나) 아날로그 계기는 바늘의 구부러짐, 불안정한 계기의 움직임, 계기의 눈금범위를 벗어난 바늘의 움직임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 디지털 계기는 표시 및 백라이트 불량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라) 성능 보장을 위해 제조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기계적 계기 점검을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2) 다른 수신기나 경보 출력 등의 기능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해서도 사용설명서에 따라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전기적으로 영점을 조정하거나 제조자가 권장하는 다른 방법을 통해 경보장치의 작동을 점검하여야 한다.
(4) 부품의 회로를 개방시키거나 사용설명서에서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회로 기능 이상 시 경보발생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5) 경보발생 점검을 끝낸 후 검지기의 설정을 초기값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6)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초기화 작업 없이도 검지기의 교정 및 시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사용자가 검지기의 시험상태를 알 수 있어야 한다.

 

8.6 검·교정
(1) 가스감지기는 제조자가 권장하는 교정 장비 및 절차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필요시에는 이 지침에 나와 있는 절차를 준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지기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검지기의 최초 검사 및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제반사항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절차에 따라 사내·외 관련전문가가 교정하며, 제조자가 요구하는 주기 이내에 외부 검정기관에 검정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특히, 점검절차에 대해서는 유지보수에 관한 책임과 자격을 갖춘 관련전문가의 교정과 외부 검사기관에 의해 검정이 진행하여야 하며, 그 사항이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4) 제조자가 권장하는 교정 및 시험용 교정가스의 구입에 관한 책임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5) 가스감지기의 최초 사용 시 제조자가 권장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교정점검이 이루어 저야 하고, 점검결과 최소 교정오차만이 존재할 경우에는 교정주기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교정오차가 클 경우에는 교정 주기가 짧아져야 하며, 그 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6) 제조자에 의해 특별히 기술되지 않은 경우라면 적어도 한 개의 교정가스는 감지기 측정범위의 최소 50 % 이상이어야 한다.
(7) 독성가스 혼합물인 교정가스는 불안정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제조자에 의해 그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8) 모든 교정용 교정가스와 교정용 기기들은 신뢰성 있는 결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교정용 교정가스는 해당 규격의 인증을 취득했거나 필요한 정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나) 교정용 교정가스의 압력을 조절하기 위한 적절한 압력 조절장치 및 연결장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검지기들은 모두 해당 독성가스 사용 시 부식, 흡착, 변질 등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
(다) 제조자가 권장하는 측정범위의 유량을 정확하게 검지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유량계, 유량조절 장치 등이 교정가스 공급 배관에 직접 설치되어 사용하여야 한다.
(9) 교정주기는 제조자가 요구하는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만약 별도의 교정주기가 없을 경우에는 매분기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0) 교정시험의 경우 제조자가 직접 제공하거나 권장하는 교정가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11) 모든 시험은 가스 혼합물의 안전저한 배출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2) 검지기는 사용 온도범위에서 안정화하여야 하며, 조절부는 사용설명서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13) 교정용 가스와 청정공기를 이용하여 검지기의 영점과 스판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절차를 반복 수행하여 검지기의 영점과 스판을 상호 조절해 주어야 한다.
(14) 경보 설정값에 도달 시 경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제조자가 권장하는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5) 교정시험은 검지기가 출고되기 전에 수행되는 시험이므로, 교정기록을 검지기의 유지보수 기록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6) 사용자는 전문가, 제조자, 검정자로부터 각종 시험, 교정 및 검정 성적서 등을 최신 문서로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8.7 정확성 및 재현성
(1) 감지기의 정확도는 감지기를 교정가스의 20 ∼ 30 %, 40 ∼ 60 %, 70 ∼ 90 %에 노출시켜 출력장치에 표시되는 농도는 풀 스케일의 10 % 또는 2 ppm 중에서 작은 값 이하이어야 한다.
(2) 감지기의 재현성은 감지기를 교정가스의 20 ∼ 30 %, 40 ∼ 60 %, 70 ∼ 90 %에 3회 노출시켜 출력장치에 표시되는 농도는 풀 스케일의 10 % 또는 2 ppm 중에서 작은 값 이하이어야 한다. 이때, 각 노출 사이의 시간 간격은 180 초 이내이어야 한다.
(3) 경보기만을 갖춘 검지기의 경우에는 허용농도를 벗어 난 교정가스에 감지기를 노출시켰을 때 경보기가 작동하여야 한다.
(4) 다중 경보 설정값을 갖는 검지기는 먼저 낮은 설정값에 대하여 우선 작동하여야 한다. 이때 노출시간은 5분 이상 10분 이내 이하이어야 한다.
(5) 흡입식 검지기의 경우에는 제조자가 추천하는 최소 및 최대 흡입유량에서 재현성을 시험하여 최소, 최대 유량 중 한 유량에서라도 성능기준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에는 시험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6) 감지기를 청정공기에서 안정화시킨 후 대기압에서 측정범위의 95 ∼ 100 % 농도의 시험가스에 갑자기 노출시켜 10초 이내에 20 %, 30초 이내에 50 %의 시험가스농도가 출력장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7) 안정화된 이후에 시험가스를 제거하고, 감지기를 청정공기에 노출시켜 45초 이내에 50 %, 90초 이내에 10 %의 시험가스 농도가 출력장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8) 흡입식 검지기는 가능한 짧은 샘플 튜브를 사용하여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9) 흡입식 검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샘플 튜브 길이와 크기에 대한 응답

 

 

 

 

<부록 1>

독성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등 환경 및 사용 점검표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1

독성가스감지기 특성은?

- 감지방법

- 샘플가스 체취방법

- 특수 환경

- 위치

 

 

2

가스 측정범위는?

 

 

 

 

3

감지 가능한 가연성가스, 증기의 성분은?

- 가스나 증기 화학물질

- 농도

- 주의 사항

 

 

4

검지센서 주위의 예상 산소농도는?

최대

최소

평균

 

5

사용 검지기의 측정범위는?

최대

최소

평균

 

6

수신기 설치위치의 주위 온도는?

최대

최소

평균

 

7

감지기 설치위치의 주위 온도는?

최대

최소

평균

 

8

감지기 설치위치의 주위 습도는?

최대

최소

평균

 

9

감지기 설치위치의 대기압은

최대

최소

평균

 

10

감지기 설치위치의 유속은?

최대

최소

평균

 

11

먼지, 부식성물질, 흄, 미스트가 있는가?

 

 

 

12

실리콘, 납, 할로겐 화합물 등의 감도저하물 질이 주위에 있는가?

 

 

13

수신경보기는 폭발위험장소에 적합한가?

 

 

143

감지기는 폭발위험장소에 적합한가?

 

 

15

프로브에서 정전기 위험성은 없는가?

 

 

16

예비품은 확보되었는가?

 

 

 

 

 

 

 

 

 

 

 

 

 

 

 

 

 

 

 

 

 

 

<부록 2>

독성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등의 유지보수 기록표

 

제조회사

 

구입일자

 

일련번호

 

모델번호

 

설치일자

 

검지기번호

 

교정가스

 

설치위치

 

 

일상점검

 

 

연번

 

연월일

구     분

 

점검자(기관명)

 

수리자(기관명)

수리항목/교체 부품목록

정기점검

고장점검

1

 

 

 

 

 

 

특이사항

2

 

 

 

 

 

 

특이사항

3

 

 

 

 

 

 

특이사항

4

 

 

 

 

 

 

특이사항

5

 

 

 

 

 

 

특이사항

비고

 

교정기록

 

연번

일자

비고

1

 

 

2

 

 

3

 

 

4

 

 

5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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